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고인이 된 원장님의 사업장이라는 의미는 그 사업자등록증(의원) 상의 사업자로서 명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사업장과 관련한 부동산 및 동산 등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질문자와 전대계약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전대차 및 각종 동산 등(시설 및 비품)에 대해서는 질문자와 원장님 간의 임대계약에 기해 원장님이 약정기간 동안 임대하여 사용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전대차(부동산:사업장)와 임대(동산등)의 계약을 약정하면서 원장님은 질문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주었을 것이므로, 질문자는 이러한 보증금을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반환함으로써 원장님의 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의 문제에 휘말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질문자와 원장님간의 서면에 의한 전대차 및 임대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를 제시하면 보다 명확하게 권리관계가 규명될 것이며, 만일 구두에 의해서만 그러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러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 및 증인 등의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가족측에서 질문자의 재산을 한정승인 목록에 포함시킨다면,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그 재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질문자임을 법원(한정승인에 관한 절차를 담당하는 관할법원)에 입증하여, 그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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