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계약당시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혼인 등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퇴거기간을 명시한 것은 상호 동의하에 약정된 조건부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1. 차임이 연체된 경우에는 그 차임을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에서 우선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만 반환하는 것은 민사실무상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입니다.

2. 위 1.의 경우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잔액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양자간에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3. 임의적인 조치로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의 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에 임차의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 예컨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목적물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공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퇴거시킬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영수증과 최초 계약시 작성하여 상대방이 보관중인 계약서의 반환 받는 것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편 연체된 차임(월세)를 차감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황을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의 반환은 위, 2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양자간에 동시이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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