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독거노인의 임대보증금이 독거노인 사후에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는 말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1058조 규정을 이야기 한 듯합니다. 따라서 모시고 있는 할머니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사후에 임대보증금을 상담자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신다면 상담자가 유증을 받게 되고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반드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르셔야 하며 일반적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아마도 독거노인의 임대보증금이 독거노인 사후에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는 말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1058조 규정을 이야기 한 듯합니다. 따라서 모시고 있는 할머니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사후에 임대보증금을 상담자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신다면 상담자가 유증을 받게 되고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반드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르셔야 하며 일반적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