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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퇴직했지만 아직까지도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하였는데 사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신것과 다르게 퇴직금 계산을 하시는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저는 연봉계약서 작성 당시 기본급 38,400,000원을 1/12 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3,600,000을 50%씩 6월 27일, 12월 27일 이렇게 두번에 나누어 받기로 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에 명시)
여기서 저 성과급은 처음에 제가 성과급으로 나누어 받기 싫으니 기본급으로 합쳐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회사 연봉테이블 상 제가 다른직원들보다 많이 받고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본급과 성과급을 나눈것이며
퇴직금 계산시에는 성과급도 모두 기본급으로 포함되어 계산되는거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퇴사한 일자는 2017년 10월 19일 입니다. (입사일: 2017년 1월 6일)
퇴사할 당시 저는 2016년 12월 27일에 지급 받아야 할 성과급 1,800,000원과
2017년 12월 27일에 받아야 할 성과급 1,800,000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차로 받은 퇴직금이 산정 내역을 보니 성과급은 제외한 기본급만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셨습니다. (총 8,567,889원) (2017.12.11.)
(ex. 31일: 3,100,000원)
이후
2차로 1,500,000원 (2018.07.17. )
3차로 2,000,000원 (2018.10.12.)
(2차, 3차로 입금된 것은 성과급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총 12,067,889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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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제가 받아야 될 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급 포함한 퇴직금: 9,549,434원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
체불된 성과급 2회분: 3,600,000원
총 13,149,434원 입니다.
그래서 못받은 금액이 1,081,545원 인것 같은데요...
제가 계산한 방식이 맞는것인지..?
퇴직금 계산 시 기본급에 성과급을 포함하여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금액이 맞는지도 궁금하구요...
(사이트 계산기마다 금액이 다르게 나와서 어떤게 정확한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이번주 금요일(19일) 이면 제가 퇴사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전에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졸업도 전부터 8년이나 다닌 회사입니다.
사장님이 이런식으로 저를 대하실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커서 퇴사 후 아예 다른 직업으로 변경까지 하였습니다...ㅜㅜ
그래서 더 1원이라도 모두 받아내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왔고 꾀 부리지 않고 사장님을 믿고 회사를 위해 임해왔는데 돌아오는게 임금 체불이라니...
저 돈을 받기까지... 제가 10통~20통이 넘는 문자를 보냈지만 모두 무시하시고 전화도 피하셨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지금까지 신경쓴것에 대한 비용, 그간의 이자까지 달라고 하고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으나 성과급이라도 그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고, 매년 정액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여겨져 퇴직금 계산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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