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상속권회복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라고 하여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냇동생이 아버지 농협계좌의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악의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임의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참칭상속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귀하께서 이러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3년 이내에 가정법원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의 한명이 상속재산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임의처분을 하였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처분한 사안에서 처분권한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습니다. (2000.4.11.선고 2005도565판결)
만약 부모님의 현금 자산을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오던 자녀가 상속 개시 후 예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분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원을 인출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는가 하는 점에서 ‘이른바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2008.4.24. 2008도1408)
아울러 구체적인 사실 경위를 파악해 봐야하겠지만, 만약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강도죄와 손괴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는 친족 간의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 즉, 친족상도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직계혈족, 배우자(법률혼),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고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존재해야하며 행위자와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자 및 점유자 사이에 모두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형이 면제되고(형법 제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동조 제2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상속권회복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라고 하여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냇동생이 아버지 농협계좌의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악의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임의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참칭상속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귀하께서 이러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3년 이내에 가정법원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의 한명이 상속재산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임의처분을 하였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처분한 사안에서 처분권한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습니다. (2000.4.11.선고 2005도565판결)
만약 부모님의 현금 자산을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오던 자녀가 상속 개시 후 예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분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원을 인출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는가 하는 점에서 ‘이른바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2008.4.24. 2008도1408)
아울러 구체적인 사실 경위를 파악해 봐야하겠지만, 만약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강도죄와 손괴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는 친족 간의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 즉, 친족상도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직계혈족, 배우자(법률혼),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고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존재해야하며 행위자와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자 및 점유자 사이에 모두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형이 면제되고(형법 제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동조 제2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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