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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채가 남아있어서 상속포기를 해야되는데요. 저희가 남매 둘이라 남동생이 한정승인을 하고
제가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타지에 나와있어서 우편접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서류를 준비하던 도중 고모께서
계속 동생이랑 같이 접수를 해야된다고 제가 못오는것을 아니 자기한테 인감도장이랑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굳이 같이 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법무사에서는 같이 해야된다고 했다고 고모랑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1. 남매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해야될경우 둘이 같이 접수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2. 만약 같이 접수를 해야된다면 상속포기서를 제가 따로 작성해서 도장 다 찍어보낼경우 꼭 인감도장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또 만약에 인감도장을 보내야한다면 인감증명서외에 인감대리위임장도 발급받아야되나요?
3.아버지 최후주소가 경남 김해시인데 창원법원으로 접수해야되나요 김해법원으로 접수해야되나요? 고모가 창원법원에 접수 해야된대서
전화를 해보니 김해법원으로 연결을 해주던데 김해법원은 또 전화를 받지않아서 답답합니다.
4.평소 고모행실이 안좋은터라 만약 인감도장이 악용이된다면 따로 대처를 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저한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주위에 법조계 분들이 없으셔서.. 답답한마음에 여기까지 오게되었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형제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에 접수하시면 되고,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일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므로 민원실에 문의하셔서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절차를 알아 보시기 권유해 드립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고모께서 인감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포기 절차를 혼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고모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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