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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도움 요청 드립니다.
제가 15년 1월 전세로 들어와서 지내다가 회사 이직으로 인하여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였습니다. (16년 4월)
이 부분 관련 집주인에게 미리 사전 양해를 구했고 다행이도 4/30일에 새로운 분께서 입주를 하신다고 하여
지금 이사할 집을 구하여 4/25일 이사를 하였습니다.
헌데 이사 당일 집주인으로 부터 4/25일 부터 4/30일 까지 집이 비워져 있다며 5일간의 일세를 달라고 하는데
지급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또한 살던 집에 정수기 설치를 위하여 싱크대에 구멍이 뚫려있는데 이 부분은 지급을 해야하겠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합의해지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합니다. 5일간의 일세에 대해서 법률상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의 협의와 조정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근래의 일반적인 관행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고려하여 임대인에게 5일간의 일세를 지급할지, 아니면 합의해지 당시 언급이 없었던 사항이므로 지급하지 않을지는 귀하의 입장을 선택하셔서 임대인 측과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임차인에게는 계약 당시 상태대로 원상회복하여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원상회복의무가 존재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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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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