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 요청 드립니다.


제가 15년 1월 전세로 들어와서 지내다가 회사 이직으로 인하여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였습니다. (16년 4월)


이 부분 관련 집주인에게 미리 사전 양해를 구했고 다행이도 4/30일에 새로운 분께서 입주를 하신다고 하여

지금 이사할 집을 구하여 4/25일 이사를 하였습니다.


헌데 이사 당일 집주인으로 부터 4/25일 부터 4/30일 까지 집이 비워져 있다며 5일간의 일세를 달라고 하는데

지급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또한 살던 집에 정수기 설치를 위하여 싱크대에 구멍이 뚫려있는데 이 부분은 지급을 해야하겠죠?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