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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주소확인 잘 못 되었는지..이혼한 전남편 법원등기가 제가 사는 곳으로 왔네요...
얼떨결에 받고나니 아차 싶은.............ㅜㅜ
전남편이 전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채권가압류사건에 대한 공탁금 천팔백만원에 대한 담보취소
담보하여야할 사유 소멸
재판 불복 있을 경우 일주일 이내 항고장 제출하라는 내용인데..
무슨소리인지...............이해가 안되네요 ???????????????
대리점 돈을 못 갚아서 전남편이 지금 교도소 가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우체국에가서 반송해야하는건지???????
갠히 받아서 잘못된는건 아닌지 걱정만되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한 경우 귀하는 전남편의 우편물 수령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지방법원 담당 판사실에 전화하여, 현재 전남편과 이혼한 상태여서 현재 동거하지 않으며 잘못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해주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발송한 경우 문서하단 혹은 겉면에 담당판사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하가 등기우편물을 수령 후 법원에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는 전남편이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계속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사건과 관련된 등기우편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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