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8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한 종가 주택이 있었습니다.

약 20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위에 말한 아버지 지분이 주택시가의 10배에 달하는 국세채납으로 압류되어 있어서 당시에 법절차를 통하여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동 주택은 지금까지 아버지 지분이 등기부 상에 압류된 상태로 종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압류원인인 국세채납 책임이 아버지에게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의 압류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의 지분을 다시 상속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