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8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한 종가 주택이 있었습니다.
약 20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위에 말한 아버지 지분이 주택시가의 10배에 달하는 국세채납으로 압류되어 있어서 당시에 법절차를 통하여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동 주택은 지금까지 아버지 지분이 등기부 상에 압류된 상태로 종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압류원인인 국세채납 책임이 아버지에게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의 압류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의 지분을 다시 상속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법원에서 수리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며 상속의 포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가 금지됩니다(민법 제1042조 제1항, 제1019조 제1항).
다만 민법상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가능한데, 취소사유란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한 경우여야 하며 또한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상속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1024조 제2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취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상속포기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상속포기의 취소가 어려운 경우이므로 아버지 지분을 다시 상속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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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경우 법원에서 수리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며 상속의 포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가 금지됩니다(민법 제1042조 제1항, 제1019조 제1항).
다만 민법상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가능한데, 취소사유란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한 경우여야 하며 또한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상속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1024조 제2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취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상속포기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상속포기의 취소가 어려운 경우이므로 아버지 지분을 다시 상속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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