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6년간 살아오며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역할불이행
모든육아는 단한번도 동참하지않고
경제활동이 없거나 있을시에는
유흥업소.사창가출입등으로 별거한지
2년되어갑니다.
현재 남편은 본인에 대한 정보
(휴대폰번호. 사업자를 낸 후 본인이 하는일 등)
모든걸 감추고 있고 알아본결과
현재 사는집주소. 같이사는여자의 정보등
알고있습니다.
별거이후 최근3개월 매달 40정도 보내주다
지난달 이후 하던일이 잘 되지않는다며
그마저도 끊은상태이구요.
그렇게 이야기 한 후에도 쇼핑몰주문내역
여자의 카톡등으로
함께 놀러간사진. 캠핑장비등
(남자.여자두개씩)
놀러간 사진에는 주문내역으로 확인된
용품들과 키우는 강아지만 찍힌상태
남편과 여자가 함께찍은사진은 없구요
여자가 남편차 운전하는 사진등
여자가 남편이 유부남인지 아는지까지는 확인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증거로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이 접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는 혼인의 파탄을 전제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남편과의 이혼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진행예정이신지요.
이혼소송에 있어서 '위자료'란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인데, 혼인파탄의 ‘원인’을 그 이유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의 외도행위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 남편 혹은 상간녀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배우자의 외도행위가 혼인파탄의 '결과'인 경우에는 배우자 혹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① 상간녀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있는지 여부 및 ②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가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었는지 여부 , ③ 귀하의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황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상담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 많아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