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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 부모님이 외국에 체류하고 계시고, 국내에는 성년의 자식만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모님이 지인에게 몇 해 전 주택까지 담보로 잡아 아버지의 명의로 4000만원 가량을 은행에서 대출해 그 지인에게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2천만원을 따로 더 빌려갔는 데, 집안이 많이 어수선 하여, 2~3년 전에 상환을 요구해 1000만원 가량을 상환받고는 또 그 다음부터 이자도 없이 상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지인이라 어머니가 모르게끔 대출을 받아내고 싶은데, 혹시 가압류 절차 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며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혹은 국내 거주 성년의 자식이 그 권한을 대리하여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요?
부모님께서는 한국에 돌아오실 여건이 되질 못하여서.. 가능한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가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당사자의 직계혈족이므로 소액사건심판 절차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필요). 그러나 위 금액을 넘어선 1억원 이하의 단독사건의 경우 귀하는 당사자인 어머니의 4촌 안의 친족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동법 규칙 제15조). 필요 서류로 소송위임장 및 소송대리허가신청서(법원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고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귀하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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