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된 아파트에 전세계약으로 사는 세입자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스차단장치에서 '따닥 따닥(가스차단하는 릴레이가 붙었다떨어지는 소리라고 함)' 하는 소리가 계속나서

아파트 관리실로 연락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직원이 오셔서 한참 이것저것 보더만 제작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a/s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다음날 a/s 신청을 했고 가스차단장치중 메인 콘트롤러를 교체해야하고, 가스차단장치에 부품도 갈아야 한다길래

선조치를 하고 금액지불을 했습니다.

먼저 임대인께 연락을 드려야하는데 연락을 못드리고 a/s를 받다보니

임대인께서 '먼저 연락을하고 고쳐야지 연락도 없이 세입자 마음대로 했고, 경우에 없는 행동을 했으니깐

발생비용에 대해선 줄수없다'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주겠다라고 하시네요.

먼저 연락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고집하시구요.

1. 소송은 왠만하면 안할려고 하구요

2. 합의도 가능(예로 반반)토록 말씀드리고 그래도 안돼면 이주시 교체된 기기를 철거해도 되는지

   ---> 교체된 기기는 새로 산거나 다름없읍니다

하지만 임대인분들이 그리 나쁜사람인것 같지도 않은데 단지 연락을 안했다는것에 대해 화가 나신것 같아요.

위 1,2 사항중말고 원만히 해결라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1,2사항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