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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10년된 아파트에 전세계약으로 사는 세입자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스차단장치에서 '따닥 따닥(가스차단하는 릴레이가 붙었다떨어지는 소리라고 함)' 하는 소리가 계속나서
아파트 관리실로 연락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직원이 오셔서 한참 이것저것 보더만 제작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a/s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다음날 a/s 신청을 했고 가스차단장치중 메인 콘트롤러를 교체해야하고, 가스차단장치에 부품도 갈아야 한다길래
선조치를 하고 금액지불을 했습니다.
먼저 임대인께 연락을 드려야하는데 연락을 못드리고 a/s를 받다보니
임대인께서 '먼저 연락을하고 고쳐야지 연락도 없이 세입자 마음대로 했고, 경우에 없는 행동을 했으니깐
발생비용에 대해선 줄수없다'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주겠다라고 하시네요.
먼저 연락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고집하시구요.
1. 소송은 왠만하면 안할려고 하구요
2. 합의도 가능(예로 반반)토록 말씀드리고 그래도 안돼면 이주시 교체된 기기를 철거해도 되는지
---> 교체된 기기는 새로 산거나 다름없읍니다
하지만 임대인분들이 그리 나쁜사람인것 같지도 않은데 단지 연락을 안했다는것에 대해 화가 나신것 같아요.
위 1,2 사항중말고 원만히 해결라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1,2사항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8.3.27, 2007다91336,91343 판결)”라고 합니다.
위의 판례를 해석하여 보면 임대인은 당연히 임차인인 귀하가 임대차계약의 목적대로 임차물(전세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지불한 부품비용이 크지 않다면 이는 귀하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자체가 크다면 위의 규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임대인에게 상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말처럼 소송은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법적 절차는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나빠지게 되면 차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주지 않아 귀하가 새로 교체한 제품을 가져가겠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상태로 다시 설치를 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임대인이 귀하가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또한 자신의 집의 물건을 마음대로 바꾸었다는 것에 기분이 상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성의를 보이면 임대인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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