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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제가 아시는 분이, 젊은 시절, 그의 전처로부터 친권박탈 소송을 받아 첫돐 무렵인, 딸-김지영(가명, 현재 중학생)의 친권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의 전처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였고, 딸, 김지영을 그 남자의 호적에 입양을 시켰다고 합니다. 둘은 몇 달간 혼인 관계를 유지한 후, 남자가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 몇 년 후, 그들은 이혼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헌데, 그의 전처가 얼마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김지영은 아직도 계부의 호적에 올려져 있고, 그 계부는 아직도 행방불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자신의 딸, 김지영을 도로 자기의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일단, 재판상 파양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절차를 돕고 있는데, 이럴 경우, 원고를 누구로 설정을 해야 하며, 피고는 당연히 그 행방불명인 계부로 올려야 할 거 같은데,,, 등등 이러한 자세한 안내를 원합니다.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첨부해야 할 서류 그리고 어느 곳에서 진행을 시켜야 하는지 안내를 원합니다. 가정법원의 민원안내실 전화는 다 바빠서 불통이어서 이렇게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딸아이가 아직 미성년자라로 15세 미만이라면 친부가 원고가 되고 사건본인으로 김지영을 기재하고 사건본인 김지영의 대락권자 000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파양청구의 소 서식 및 첨부서류 샘플을 보내드리니 지영이의 아빠에게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도록 지영이의 아빠에게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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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양 청 구 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19 ○○년 ○월 ○일 입양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양자가 된 자입니다.
2. 피고는 입양 후 원고의 만류를 뿌리치고 여러차례 ○○투기사업에 손을 대어 수차례에 걸쳐 가산을 탕진한 바 있습니다.
3. 사업에 실패하자 매일같이 폭음을 한 후 집에 들어와 행패를 일삼고 원고와 가족을 구타하여 가족의 명예를 모독하고 재산을 탕진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피고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부득이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입양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진단서 1통
20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6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양부모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