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시는 분이, 젊은 시절, 그의 전처로부터 친권박탈 소송을 받아 첫돐 무렵인, 딸-김지영(가명, 현재 중학생)의 친권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의 전처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였고, 딸, 김지영을 그 남자의 호적에 입양을 시켰다고 합니다. 둘은 몇 달간 혼인 관계를 유지한 후, 남자가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 몇 년 후, 그들은 이혼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헌데, 그의 전처가 얼마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김지영은 아직도 계부의 호적에 올려져 있고, 그 계부는 아직도 행방불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자신의 딸, 김지영을 도로 자기의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일단, 재판상 파양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절차를 돕고 있는데, 이럴 경우, 원고를 누구로 설정을 해야 하며, 피고는 당연히 그 행방불명인 계부로 올려야 할 거 같은데,,, 등등 이러한 자세한 안내를 원합니다.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첨부해야 할 서류 그리고 어느 곳에서 진행을 시켜야 하는지 안내를 원합니다. 가정법원의 민원안내실 전화는 다 바빠서 불통이어서 이렇게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