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7월 현재 거주하는 원룸으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계약당시 반경 5m 그리고 10m 주변으로 유치원과 빌라 단지 공사를 하는 것은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정도 소음이 발생할 줄은 몰랐네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밤낮이 바뀐 직장이라 새벽에 잠이 들어 오후에 일어나는데 공사장의 소음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이사를 다시 나가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도 계약 파기의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