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 계약에 있어 계약금을 서로 주고 받은 경우 계약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을 준 사람(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받은 사람(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글 내용상 매수인이 토지사용승인 기타 지역조합 아파트 관련 승인조건을 분양권 매매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거나,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매도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의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사정이 명백하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당사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므로 아무쪼록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에 있어 계약금을 서로 주고 받은 경우 계약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을 준 사람(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받은 사람(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글 내용상 매수인이 토지사용승인 기타 지역조합 아파트 관련 승인조건을 분양권 매매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거나,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매도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의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사정이 명백하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당사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므로 아무쪼록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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