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와 재혼 배우자의 자녀간에는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모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근 주민등록표등본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등초본상 표에는 귀하와 배우자의 자녀간 표시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됩니다.
귀하와 배우자 자녀 사이에 법적인 모자 내지 모녀관계로 기재되는 방법은 일반입양/친양자입양을 거쳐야 합니다. 입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귀하는 법적으로 배우자의 자녀와 인척관계일 뿐 모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입양이나 친양자입양 둘 중 어느 방법을 취하더라도 입양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귀하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양모인 귀하만 모(母)로 기재되고 친모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양의 경우 친부/친모/양부/양모 모두 기재됩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친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나 친양자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친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중 어떤 절차를 진행하실지 신중히 고민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재혼 배우자의 자녀간에는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모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근 주민등록표등본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등초본상 표에는 귀하와 배우자의 자녀간 표시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됩니다.
귀하와 배우자 자녀 사이에 법적인 모자 내지 모녀관계로 기재되는 방법은 일반입양/친양자입양을 거쳐야 합니다. 입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귀하는 법적으로 배우자의 자녀와 인척관계일 뿐 모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입양이나 친양자입양 둘 중 어느 방법을 취하더라도 입양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귀하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양모인 귀하만 모(母)로 기재되고 친모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양의 경우 친부/친모/양부/양모 모두 기재됩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친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나 친양자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친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중 어떤 절차를 진행하실지 신중히 고민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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