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자로 상속한정승인 승인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니 5일 안으로 일간지에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사에게는 최고를 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일간지 공고까지는 진행하여서 공고도 되고 그 해당일자 신문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사가 신한카드 1곳이 있는데 이곳에 최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최고라는 것은 어떻게 하여야하는 것인지 자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승인판결문의 사본을 신한카드로 보내주기라도 해야하는 것인가요...?


만약 보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구비해서 어떤 절차를 따라서 보내줘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