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4월 말에 전세 만기가  되는데,  5개월 정도만 연장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전세 인상분 만큼 월세로 지불하기로 하고, 부동산에서 월세계약서 다시 작성하기로 얘기된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1.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전세계약서에 월세 부분만 새로 기입해도 되는지..

2. 보증금에 변화가 없으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외 다른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