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을 하는 경우 새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기존계약서에 첨언하는 방법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두 번째 계약서에 기존계약을 갱신하면서 조건을 추가하였다는 사정을 함께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은 변하지 않으나 새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계약서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계약서에 첨언하는 방법으로는 특약란에 월세를 납부하는 사정을 기입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 도장을 받은 후 다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의 확정일자효력은 변하지 않으나, 다만 기존계약서 부분을 펜으로 지우는 방법 등으로 수정은 하지 마시고 추가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기재한 부분에 한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참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계약관계를 확실히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을지는 귀하가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재계약을 하는 경우 새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기존계약서에 첨언하는 방법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두 번째 계약서에 기존계약을 갱신하면서 조건을 추가하였다는 사정을 함께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은 변하지 않으나 새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계약서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계약서에 첨언하는 방법으로는 특약란에 월세를 납부하는 사정을 기입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 도장을 받은 후 다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의 확정일자효력은 변하지 않으나, 다만 기존계약서 부분을 펜으로 지우는 방법 등으로 수정은 하지 마시고 추가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기재한 부분에 한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참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계약관계를 확실히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을지는 귀하가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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