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경우, 의사표시 후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최소기간이 법 조문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544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문의하셔서 통상적으로 적시하는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거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경우, 의사표시 후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최소기간이 법 조문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544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문의하셔서 통상적으로 적시하는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거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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