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제 입원을 통해 이득을 착취하는 범죄가 늘어감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 요건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질병에 걸리면 즉각 전문적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입원에 따른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 측에서 주장하는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조항을 무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남께서도 보호의무자로서 정신보건법 제22조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실 수 있도록 귀하께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귀하의 자녀분이 계시다면 손자도 직계혈족으로서 부양의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원치료에 있어서 귀하와 자녀분께서 동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민법에서는 기존 무능력자제도를 미성년자, 한정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를 후원, 한정치산자의 변형), 성년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후원, 금치산자의 변형), 특정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후원 또는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후원), 임의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한 자를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법 제947조에 따라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신상 역시 보호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즉,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체적, 정신적 복리(행복과 이익) 향상을 위해 마땅히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피후견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과거 후견제도가 후견인의 의무를 ‘재산적 관리’에만 한정했다면 현행제도에서는 비재산적, 비법률행위 영역까지 후견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신상보호’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복리 향상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례에서 전문의에 의하여 우울병, 인지장애, 치매 등으로 입원 치료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귀하 외의 다른 보호의무자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 성년후견인심판청구를 하시어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두신다면 추후에 이와 유사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녀들 간의 의견충돌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만약 위와 같은 성년후견인 제도 등을 이용하여 객관적, 전문적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단체 및 기관 등에서의 전문적인 상담 및 훈련, 여가활동, 의료재활서비스 등의 조치도 검토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제 입원을 통해 이득을 착취하는 범죄가 늘어감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 요건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질병에 걸리면 즉각 전문적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입원에 따른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 측에서 주장하는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조항을 무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남께서도 보호의무자로서 정신보건법 제22조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실 수 있도록 귀하께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귀하의 자녀분이 계시다면 손자도 직계혈족으로서 부양의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원치료에 있어서 귀하와 자녀분께서 동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민법에서는 기존 무능력자제도를 미성년자, 한정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를 후원, 한정치산자의 변형), 성년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후원, 금치산자의 변형), 특정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후원 또는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후원), 임의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한 자를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법 제947조에 따라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신상 역시 보호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즉,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체적, 정신적 복리(행복과 이익) 향상을 위해 마땅히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피후견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과거 후견제도가 후견인의 의무를 ‘재산적 관리’에만 한정했다면 현행제도에서는 비재산적, 비법률행위 영역까지 후견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신상보호’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복리 향상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례에서 전문의에 의하여 우울병, 인지장애, 치매 등으로 입원 치료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귀하 외의 다른 보호의무자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 성년후견인심판청구를 하시어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두신다면 추후에 이와 유사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녀들 간의 의견충돌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만약 위와 같은 성년후견인 제도 등을 이용하여 객관적, 전문적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단체 및 기관 등에서의 전문적인 상담 및 훈련, 여가활동, 의료재활서비스 등의 조치도 검토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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