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장인이 현재 건강이 않좋으신데 

유서라고 작성한 문서가 있는데 이것이 법적이 효력이  있는건지?


유서와 유언의 차이는 무엇인지?


유서 내용에 부모의 재산에 대해 자식들이 균등하게 나누어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 장모님이 혼자 계실려면 생활비가 필요한데 ,

자식들이 5명이라 다 유산을 분배하면 생활하기가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사항은 유서에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유산배분을 하라는 내용인데

장모님의 재산.(부동산 및 예금  )에 대한것도 유산 배분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단지 장인의 명의의 재산만 유산배분에 포함 되는건지?


재산가치 산정은 공시시가인지? 실 거래가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몇몇 형재들은 유산에 관심 없는데. 관심있는사람도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