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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희 장인이 현재 건강이 않좋으신데
유서라고 작성한 문서가 있는데 이것이 법적이 효력이 있는건지?
유서와 유언의 차이는 무엇인지?
유서 내용에 부모의 재산에 대해 자식들이 균등하게 나누어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 장모님이 혼자 계실려면 생활비가 필요한데 ,
자식들이 5명이라 다 유산을 분배하면 생활하기가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사항은 유서에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유산배분을 하라는 내용인데
장모님의 재산.(부동산 및 예금 )에 대한것도 유산 배분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단지 장인의 명의의 재산만 유산배분에 포함 되는건지?
재산가치 산정은 공시시가인지? 실 거래가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몇몇 형재들은 유산에 관심 없는데. 관심있는사람도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절차에 의하여만 적법한 유언이 됩니다. 민법 제1066조~제1070조의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이 5가지 방법에 의하여만 유언을 작성할수 있습니다. ① 자필증서(보통 유서)는 유언자 스스로 작성한 자필증서로 서명, 기명날인하면 되고, ② 녹음증서는 유언자가 녹음하고 증인1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하면 되며, ③ 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증인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되고, ④ 비밀문서는 유언자가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서 자기의 유언서임으로 표시한 후에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기명날인하고 5일내에 공증인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며, ⑤ 구수증서는 병질 등으로 위급한 때에 쓰는 방법으로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중 1인에게 구수하고 구수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 기명날인하며, 7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합니다.
위 절차에 따른 유효한 유언이라면 유언의 효과가 발생한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 법적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위와 같이 유언은 생전에 유언자의 재산 등에 관한 것으로, 질문자의 장인분뿐만 아니라 장모님이 유언하고자 하시면 장모님의 뜻대로 장인분 재산뿐만 아니라 장모님 재산도 같이 유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모님이 그러한 의사가 없으시다면, 장인분 명의 재산만 유언 내용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예금은 유언하는 당일의 잔고를 기준으로 유언 물건의 가격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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