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으로 금액 합의를 하면서 경매비용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나요? 조정·화해조서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존중하여 작성되므로 이러한 비용에 대해 언급하였다면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언급(또는 이를 시사하는 표현)이 전혀 없었다면, 경매의 경우 본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별건의 경매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비용에 경매비용을 산입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토대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조정으로 금액 합의를 하면서 경매비용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나요? 조정·화해조서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존중하여 작성되므로 이러한 비용에 대해 언급하였다면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언급(또는 이를 시사하는 표현)이 전혀 없었다면, 경매의 경우 본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별건의 경매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비용에 경매비용을 산입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토대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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