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민사 소송건으로 저는 피고이며 원고는 공사비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원심에서 패소하였고 저는 바로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원심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고 저는 경매정지를 했습니다.


조정으로 금액 합의를 하여 사건은 종결되었고 소송비용은 각각부담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측에서 경매비용 중 일부를 좀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1000만원 소송 사건인데 경매비용이 300만원 들었다는데..제가 경매비용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