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15년 12월 2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족관게는 어머니 본인(아들) 배우자(본의의 처) 입니다.

부채로는 자동차 할부금 1200만원. 건강식품(약) 할부금40만원이 있습니다.

재산으로 남긴것은 은행잔금 몇만원 정도 입니다.

이럴 경우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위의 부채 일정 부분을 변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