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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합의 이혼을 하여 친권은저가 양육권은 전처가 양육비는 저가 보내는걸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혼당시 서류에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재혼을 하지 않는이상 양육권을 전처에게 주면서 양육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지요
이혼 후 작년 중순까지 아무 의심없이 혼자서 애들을 키우기에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던 중 주위의 지인들에게서
저도 모르게 재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확인을하니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전화나 톡으로 그럼 애들에 대하여 양육권등에 대하여 다시 하자고하니 돌아오는 답은 법대로 하라는거내요...
애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그럼 내가 보낸 양육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을하자..
학원비 기타 등등 납부하는거 저가 알 수 있도록 알려달라니 그걸 왜 해야하냐고 법으로 해라는 말이 전부였지요
그러던중 작년 12월에 다른사람과 재혼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왜 재혼을 하면서 애들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의논도 없었냐고
친권이 나에게 있는대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재혼을 해고 재혼한 남자랑 함께살고 이건 아니라고 보내요
애들을 위해서 많이 참아 왔고.. 아직도 애들에게 상처를 주기가 싫어서 이렇게 글로 문의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유등으로 1월부터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양육비에대해 정확한 사용 내용을 알려주면 양육비를 보내겠다고 했지요
돌아온답은 알아서해라 보내지 않으면 법으로 할꺼다...
이렇게 3월 오늘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을 했내요.. 양육비 청구 내용으로.. 한쪽 의견만 들어서 강제 집행을 하겠다...
법은 한쪽 의견만 들어서 판단하는건지.. 친권이 저에게 있는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재혼을하고 애들을 키우니 양육비를 보내라
아니면 법으로 하겠다.. 저가 양육권 소송을 해야하는지.. 애들에게 상처를 주기 싫은대 어찌해야하는건지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전처가 이혼을 하셨다면 자녀에게는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이겠지만 전처와 귀하와의 관계에서는 법적으로는 타인이 됩니다. 따라서 전처가 재혼을 하더라도 귀하에게 통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귀하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친자관계가 존재하므로 전처의 재혼과는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내가 양육비를 받아 개인적인 사치행위를 하며 아이들을 방치하고 양육자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재혼가정에서 아이들의 정서가 걱정이 된다면 우선 두 분이 협의로 양육자를 변경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금액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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