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는 국가의 징벌권을 동원하여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것이고, 귀하가 현실적으로 물건의 반환이나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민사적으로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횡령죄의 피해자는 변론이 종료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안내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5조의 2 참조).
또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기록검토 및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무죄 판결을 합니다. 간단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고소 후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수 있고 귀하의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걸릴 시간에 대하여 본원이 예상하여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고 현재 검찰청으로 기록이 넘어간 상황이라면 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사건진행과정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사고소는 국가의 징벌권을 동원하여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것이고, 귀하가 현실적으로 물건의 반환이나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민사적으로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횡령죄의 피해자는 변론이 종료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안내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5조의 2 참조).
또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기록검토 및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무죄 판결을 합니다. 간단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고소 후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수 있고 귀하의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걸릴 시간에 대하여 본원이 예상하여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고 현재 검찰청으로 기록이 넘어간 상황이라면 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사건진행과정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