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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화점 중간 관리 매장을 운영 하면서 매장이 철수를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정산을하여야하는데 본사에서 아직 정산이 덜끝났다고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고 있습니다.
백화점 매장 철수는 16년6월 매장을 철수하였는데 아직 까지 공탁금 천만원이 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브랜드 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하면 아직 재고정산이 덜끝났다 고하면서 계속 말만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번달 초에 본사에서 3월 15일에서 16일까지 정산을 다끝내고 저랑 재고 로스부분 합의후 4월말에 공탁금을 돌려준다고하였는데 3월 18일까지 기다렸는데 열락 한통없어 다시전화를 하니 아직 정산이 덜끝났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있고 일년이 다대가는기간동안 공탁금을 못받고 있는상태입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라고하는데 어떡게 하여야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에는 별다른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귀하가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고 추후 법률분쟁에 있어 귀하가 이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 청구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로 쓰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내용증명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어떠한 이유로 어떤 금액을 언제까지 달라는 내용의 귀하의 구체적인 청구내용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다고 접수하시면 발송할 수 있습니다. 본원 홈페이지 법률정보>>서식모음 게시판에 가시면 대여금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의 양식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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