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 아이 2명과 상대방 재혼상대 여성이 아이2명이 있습니다

상대 여성 아이 2명을 제 호적에 올리려고 하는데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미성년자는 제 호적에 올리려면 전남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만약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친부 동의 없이 제 호적에 올릴 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때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 성년이되면 제 호적에 올릴 수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성년이 되연 제 호적에 올릴 수 없나요?

3.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현재 친권은 여성이 가지고 있으며 전 남편을 만나기 무서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