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타운하우스를 구경갔다가 100만원 계약금 지불 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취소하면 100만원은 환불받기로 했습니다. 2틀후 17일 조금 더 생각해보려 했는데 어쩌다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추가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고 8월에 지불하기로 했어요 너무 빨리 결정 내린것 같아 17일(계약당일)  몇시간 후 바로 해지 의사 밝혔습니다 계약금조로 지불산 100만원은 반환 어렵다고 하였고 어차피 100만원 못찾는다면 아직 시간있으니 좀더 생각해보라고 해서 100만원외 추가 위약금은 없을거라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여 회사에 확인요청했고 담당자에게 다음날 문의하니 괜찮아요 더 생각해 보세요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해지 하는게 나을것 같다고 하니 추가 위약금이 없다고 확답한적은 없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천천히 생각해보라더니....그다음 해지방법 문의하니 계약서를 회사로 보내랍니다 원래 그런가요 계약서 돌려준다고 해지의사 밝힌 증빙이 되나요? 해지방법때도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재확인하니 계약서대로 계약금10%외엔 없다네요 100만원 외엔 없을거라고 하더니...그래서 추가금액을 내야하는거냐고 물으니 답변없습니다. 제가 계속 답변없으면 추가비용(위약금)은 없는것으로 알겠다고 해도 답이 없어요 신뢰도 안가고 말 장난하는 것 같아요


질문 1. 가계약  시한만료일 계약서  쓰고 2시간정도 후 해지 의사 밝혔는데 100만원 모두 못받는건가요?

2. 만약 위약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 줘야하나요 

제가 계속 추가 위약금 부가되는지 부분  확인할땐 괜찮아요 100만원 어차피 못 받는데 아까우니 더 생각해보세요 했고 시간 계속 흐르면 안될것 같아 물으니 어차피 시간 상관은 없다며  추가 위약금은 없을거라고 괜찮으니 계속 더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3. 해지시 계약서를 돌려보내면 정식 해지 여부 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내용증명을 함께 보낼까 하는데 그럼 될까요?

원래 해지시 분양계약서를 반환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