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아파트 윗층의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윗층의 보일러 보수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저희 아파트의 거실 및 주방 천정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전에도 윗층 안방 화장실의 누수로 저희 안방 또한 천정과 벽면에 자국이 생겼었고요.
저희 사정상 한번에 피해보상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윗층과 합의된 공사규모는 안방 천정 및 벽면, 거실 및 주방 천정입니다.
일반적인 피해보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철거비용, 도배공사비용, 정리정돈 및 청소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등 외에 다른 보상도 가능한지요...
저희가 받은 견적과 윗층에서 받은 견적의 합의점을 찾아 현금으로 보상 받고자 하는데
윗층에서는 직접 시공을 해주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피해로 거실 벽면 도배공사 등 다른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도 해야할 상황이라서
합의된 피해 규모 만큼의 비용을 현금으로 보상 받기를 원하느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
현명하신 판단과 의견 부탁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 주신 누수로 인한 거실,주방 천정 및 안방 천정과 벽면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복구에 관련된 비용이 아닌 필요에 의해 추가적으로 하는 공사에 대한 비용은 청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견적 청구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면 양 측에서 낸 견적을 상호 비교하여 합의점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방 측이 직접 피해복구 시공을 하겠다고 하신 이유가 금액에 관련된 문제라면 먼저 금액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액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신다면 시공을 어느 측에서 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