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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하십니다.
한 가정을 위애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형이 4월 9일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많이 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으라는 우편물을 받아 심리적 불안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매형의 사망으로 인하여 저의 누나와 외조카 및
매형의 형제 자매에게 매형의 채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상속포기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방법입니다.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해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이 가서 쉽게 처리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하여 상속 포기를 한다면 비용이 어느정도 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매형의 정확한 채무를 몰라도 할수 있는지요?
한정승인이랑 매형이 누군가에게 받을 돈 중에서 채무를 해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보험금 2000만원이 나오는데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이 금액으로 모든 채무가 해결되는 지요?
그외의 다른 곳에서는 돈 받을 곳이 더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매형이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매형의 짐을 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드립니다.
사안과 같이 피상속인(매형)의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과 한정승인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상속포기는 적극재산(남긴 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둘 다 어느 것도 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포기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매형)의
최후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민법 제1000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매형)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재산이 넘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신청시 반드시 4순위의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형의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인 아이 어머니께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서에 미성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고 그 아랫줄에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모 OOO"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상속포기 신청서작성과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포기 신청은 매형분의 최후 주소지에 있는 법원(그 지역에 가정법원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그렇지 않으면 지방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는
1. 상속포기 신청서: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 양식함에서 다운)
1.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인감증명
1. 기본증명서(망자)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망자)
위 서류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3. 생명보험의 보험금 수령자는 누구이신지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법적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보험금을 받는자(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상해나 질병시는 다릅니다)
즉 피상속인(매형)과 무관한 재산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상속채무와 별개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울 하더라도 수익자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험회사에 문의하여서 생명보험의 수령자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또한 우리 민법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민법 제1019조)
1순위 상속인(매형의 배우자 및 자녀들) 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보험금의 수령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을 경우 상속재산에서 제외)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의 진 채무를 변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다고 하여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채무도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변제해야 할 책임은 있지만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변제될 범위가 한정되어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 채무는 상속인들이 자기 재산으로 갚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5. 피상속인의 정확한 채무를 몰라도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지만, 한정승인 제도는 적극재산(남긴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가 많을 때 그 실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신청하시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관계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매형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은행이용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속금융거래조회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이렇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조회하여 한정승인제도 이용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새로운 채무가 밝혀질 때를 대비하여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7.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채무가 매형을 기준으로 하여 4촌까지 넘어갈 수 있으므로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1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다른 친척들이 뜻하지 않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제도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비용적인 부분은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게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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