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알고 계신대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 이에 승복하지 못하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주”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인데 귀하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법에서는 추후보완(추완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9.9.24, 2009다44679).”라고 합니다.
즉 귀하가 어머니의 병문안을 다녀오느라 이의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귀하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즉 귀하가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원에서 추완이의신청을 받아줄 수 있을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예외적인 것이므로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신중하게 판단한 후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대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 이에 승복하지 못하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주”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인데 귀하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법에서는 추후보완(추완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9.9.24, 2009다44679).”라고 합니다.
즉 귀하가 어머니의 병문안을 다녀오느라 이의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귀하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즉 귀하가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원에서 추완이의신청을 받아줄 수 있을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예외적인 것이므로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신중하게 판단한 후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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