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아래 사실혼 관계 하에서의 남편의 외도에 따른 이혼 관련 문의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같은 필명으로 썼으니 확인이 쉬우실 겁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답보 상태인데요

 

남편이 갑자기 제가 그동안 벌었던 돈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저희는 결혼한 지 2년이 됐지만 아직 시부모 이혼 요구로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구요

 

남편은 생활비나 용돈을 저에게 준 적이 없으며

 

함께 장을 보거나 아파트 관리비 월세를 내는 것만 부담해 왔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구요 결혼 초기에도 남편이 제 월급통장을 내놓으라며 함께 재산을 관리하자고 하기에

 

각자 하자고 한 뒤 별도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남편의 총각 행세 및 외도 이에외도 남편이 저희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아파트 월세보증금 6000만원을 이혼을 요구하는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퇴직금 1000여만원을 저와 상의 없이 시부모에게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내가 지금껏 모든 돈을 다 대 왔는데 내 돈을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뭐가 문제냐"며

 

"넌 지금까지 생활비 한푼도 안 보탰는데 니 돈을 공개하고 내놔라"라고 나오네요

 

제가 결혼 전까지 모은 돈은 2000여 만원이며 결혼 후 모은 돈은 1000여만원입니다.

 

시댁에 예단 및 선물로 바친 돈 3000여 만원은 지난해 남편과 사이가 안좋아 위태로울 때 이미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공개하거나 살림에 보태야 하는 돈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법률적으로

 

그리고 제 주변의 맞벌이 친구들은 남편이 모든 생활비와 용돈까지 주면서도 와이프가 번 돈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여자가 집안일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힘들게 번 돈이라며 자기관리에 쓰라고 전권을 맡길 뿐 아니라

 

남편이 번 월급과 전 재산의 경제권까지 맡기는 게 일반적인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와이프가 자신이 번 돈을 반드시 공동 재산으로 헌납해야 하는 건지요?

 

저는 제 돈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살림에 보탤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경제권을 위임하거나 생활비를 공식적으로 준 적도 없으며 오히려 부부의 공동 재산인 퇴직금을 배우자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부모에게 주었는데요 이런 행동은 남편으로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