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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온라인 상담에 올라온 글들을 읽어봤는데, 확인차 글을 남겨봅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2019년 3월 경 전세 계약 후 당일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장문제로 인하여 가족 중 저만 주소를 좀 이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제가 기존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제가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면,
지금집은 세대주가 와이프로 바뀌게 될텐데 그래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1번사항에서 효력이 없어진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체할수 있을까요 ?
게시판에 등재된 글들을 읽어보면 세대주 변경을 해도 확정일자는 효력은 유지된다고 하셨는데,
조건이 전 세대주가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인데 그런건가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1번질문에 부정적 답변이 된다면, 2번사항에 효력을 유지하거나 새로 할 방법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바, 이때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임차니이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직장 문제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전출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2019년 3월에 임차주택에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인을 받고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인이 직장문제로 전출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배우자의 주소가 남아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임차인 본인이 전출을 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 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소이력이 나와있는 주민등록 초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임을 증명함으로써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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