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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혼부부이며 9월 11일 등기부등본 상 건물에 빚이 없는걸 확인하고 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관할 동사무소가서 해당 주소에 관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보니 9월 12일 날짜로 건물에 빚이 5억3천이 생겼습니다.
추가로
9월 12일날 오전
부동산 측에서
제가 계약서상 계약한 집은 202호인데
실제로 거주해서 살아야 할 집은 201호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202호엔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신축빌라이며
건물 짓는 과정에서 문짝 호수를 잘 못 다는 일이 발생하여 이런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건물정보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징크판넬지붕 4층 단독주택
1층 103.32m2
2층 111.57m2
3층 111.57m2
4층 112.65m2
옥탑1층(112.65m2)
건물 호수가 잘못됐다는것도 찝찝하고
계약하는 날 건물에 저당이 없는걸 보여주고
다음 날 채권최고액 5억2천만원이 생긴것도 그렇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취소를 하고싶은데
별 이상없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특약에... 잔금 치루는날 이전 저당금 변경사항에 관한 특약은 따로 없었습니다.
잔금 치루는날은 10월 20일이구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입주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9월 12일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한편, 계약서에 계약일 이후 저당권설정금지 등의 특약이 없다면 귀하께서 상대방의 저당권설정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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