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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실제소유자(어머니)가 있고 대리인(장남)에게 위임하여 저와 아파트 매매계약(대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실제소유자가 갑자기 사망을했고 그후 대리인(장남)이 상속등기를 하지않고 바로 사망한 소유자에서 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소유자가 돌아가시기전 아파트를 대리인(장남)에게 물려준다고 유언공증을 해놓은 상태라서 다른 상속자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상속자 동의가 다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사망한 실제소유자의 본인인감증명서가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발급받았으며(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아니고 일반 인감증명서) 사망자(소유자)의 자필 위임장은 아예 없던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본인발급용인감증명서 및 자필위임장등을 확인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누가 했는지 주체는 없고 그냥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실을 대리인(장남)에게 통보를 하니 갑자기 대리인(장남)이 상속등기 후 계약서를 대리인(장남)을 매도자로 하여 새로 작성하여 매매를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매매해도 나중에 다른 상속자가 유류분소송을 하게되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며
저는 계약 취소를 하고 싶은데 계약금 반환과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약시 확인안한 과실도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도 과실이 없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에 00은행에 근저당이 있는데 상속등기하면 근저당도 같이 상속되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도인의 사망은 매매취소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금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과실도 있어 보이니 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으며 채무를 변제해야지 말소가 됩니다. 상속등기 이후 매매를 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귀하와는 무관한 문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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