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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 예식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보증인원 조정을 하려 했으나
업체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를 하려 했으나 업체측에서 위약금 얘기를 하며 할때로 해보라는식이라 도움차 문의를 남깁니다.
우선
1. 공정위 표준약관에 의하면 90일 이전에 계약해지는 계약금 환불 100프로 가능하다는 조항을 봤습니다.
현재 업체측은 180~90일 사이의 계약취소는 위약금 20%를 메긴다는 계약서를 증거로
식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0만원의 위약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위 계약이 불공정한 사항인지 인지 하지 못했습니다.
예식업 표준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식으로 계속 영업을 영위해왔다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위 경우 표준약관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8월초에 웨딩홀 계약이 성사 되었는데 코로나에 의한 웨딩홀 약관이 9월에 개정되었으므로
9월 개정된 위약금 경감은 적용할 수 없다고 업체측에서 말하는데..
계약 시점 이후 법이 개정되면 적용받을 수 없는건지..
그럼 저흰 표준약관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게 아닌지 이 또한 문의드립니다.
3. 계약서에 위약금 청구시 정상가의 위약금 계산이 들어간다는 조항이 있는데.
저흰 홀비나 식대를 할인 받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그 금액이 아닌..
식을 진행하기도 전에 해지 하는경우에 정상가 금액에서 위약금 계산이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4. 소비자보호원에도 문의를 한 상황이고 만약 조정이 불가하다면 민사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
민사 소송 후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소송 진행시 드는 비용까지 웨딩홀측에 청구 할 수 있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무렵 좋은날 좋은 인연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
이쁘고 좋은 웨딩홀을 선택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을 보며 여기저기 카페에서 정보를 교루하였는데..
그 웨딩홀이 유독 악평이 많은걸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뭔가를 얘기하면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말놀이 장난하듯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손해를 보는 신혼부부들이 많았을텐데
정확히 준비하고 합법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조금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상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사건에 관련된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귀하와 예식장 측이 작성한 계약서가 기준이 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를 계약서보다 우선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할인 전 가격으로 위약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무효임은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98조), 이 사건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그 감액을 주장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승소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종전의 보증인원과 변경 요구하신 보증인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이유, 즉, 귀하께서 ‘코로나로 인해’라고 표현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인지 등에 비추어 귀하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 체결 경위에 따른 위약금 조항의 유효 여부, 위약금의 과다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비용은 통상적으로 승소한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은 질문내용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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