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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 할 내용은요
제 어머니가 아버지 의 부탁으로 아버지 친구 분의 빚보증을 하였습니다..아버지 친구분의 사업실패로 그분은 빚을 갚지못하고 파산신고을 하셨고 그래서 어머니가 법원에 다녀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 어머니는 이런 상태이시고 아버지는 금융적으로 깨끗한 상태입니다..부모님이 살고계시는 집이 전세입니다,이번에 좋은 부동산이 나와서 구매해서 임대 놓고 싶다고 하시네요 비싼건 아니고 5000 만원이하 빌라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구매하시고자 하시는데 어머니 보증때문에 두분이 부부이기때문에 구매하면 압류가 들어 갈수 있다고 하는데요......정말 배우자 보증때문에 가압류을 받을수 있나요? 어떠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구매를 할수있나요 ? 만약 부동산가압류가 들어온다면 되게 억울할거 같습니다...보증한 빚은 갚지를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되지를 못하세요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니라면 부부간에도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던지, 실질적인 구매자를 어머니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머니의 보증으로 인해 아버지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의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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