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집주인이 바뀌면 월세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월세 2년 계약하고 현재시점으로 월세계약 만기일까지 약 5개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약 2달 전에 주인이 바꼈고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달 반 전에 월세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여기저기에 문의해본결과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의 월세 계약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부동산이 있고, 주인이 바뀌어도 이전 주인과 한 월세 계약은 연장이 된다고 얘기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집주인은 월세 계약 연장이 되는거라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는 보증금을 못빼준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인터넷 리서치를 해본결과 집 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기존의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고 

봤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방음이 취약하고, 시설 노후 등으로 

저는 이집에 더 이상 살기가 싫은데 만약 다음 세입자를 못구한 상태에서 

다른곳으로 아사를 할 경우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지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현재 살고 있는곳은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고 

제가 평일에 일을 해서 집에 없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집 열쇠를 하나 맡긴상태이긴 하나 

아직까지는 다음 세입자를 못구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