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바뀌면 월세 계약해지 가능한지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어 글씁니다.


1/ 

말씀해주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집 주인의 정보를 기입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집주인에 대해 아는것은 이름, 휴대폰번호, 집주소 그리고 통장번호 정도입니다.

이 정도 정보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지방법원가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월세 계약 만기일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같은) 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전 주인과 계약서를 썼고 서류상 계약 만기일은 내년 1월달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해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3/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지닌 법적 효력은 정확히 무엇이고 

임대인이나 혹은 임차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집주인에게 혹 불이익이라던지 피해를 주는지요? 

아니면 세입자가 이후에 추가로 증명해야한 것이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