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계약 종료일이 11월 20입니다

8월 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연장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임대인에게 연장의사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신경쓸일이 많다며 다음에 연락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어 전세금 조정없이 연장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0월01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금 상향조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10월08일 임대인에게 가격조정  가능에 대해 문의하니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임대인은 10월10일 매수자에게 양해구했으니  저희에게  12월 말까지  이사를  나가라고합니다

  

이사를 가지  못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요구해도 되는지  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및 복비등을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