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임대하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 만기 시기가 도래하여 임대인인 남편이 재계약을 할 때

부인 명의를 이전하면서 부인은  전세보증금의 인상분만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전 보증금은 남편에게서 받은 것인데

이러한 경우 저와 임대인 부부가 보증금(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주고 받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