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관련 소송을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신상을 알지 못해 우선적으로 소장만 제출했는데 역시나 보정 명령이 떨어졌어요 직장 일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 잊어버려 오늘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소장 각하 명령이 떨어졌더라고요


2018.09.11  소장접수      
 2018.09.12  참여관용 보정명령       
 2018.09.12  원고 이O주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8.09.19 도달   
 2018.10.16  소장각하명령


처음에 소장 낼 때 거의 20만 원 정도 가량 결제한 것 같은데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즉시 항소라는 걸 인터넷에서 봐서 신청하려고 했으나 전자소송에서는 즉시 항소가 안 되더라고요 제 소송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항소인가요?


1. 제 소송은 즉시 항소가 안 되는 것인지
2. 소송 관련 결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건지
3. 소장각하명령을 무를 수는 없는지

4. 피고의 신상을 아예 모를 때 보정명령서만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피고 신상을 알 수는 있는 건가요?


이 네 가지가 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