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혼 이혼 협의중임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갈곳이 없어서 나가서 살집의 보증금정도

위자료 요청하고 잇는 상태.

위자료 조정이 안되어서 될때까지 이혼안할 생각

상대방에서 소송을 걸겠다고함


집은 세대주가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고 내가 동거인으로 들어가있음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인데

내가 나가지 않으면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집없이 붕뜨게 되나요?

제가 당장 집이없는데 그렇게 될수도 잇을까요?

세대주를 따라갈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