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간남 위자료 소송되기 직전인 남자입니다.

한달전쯤 회사 동료가 유부녀임을 알고있음에도 현 남편때문에 힘들다며 또, 저 본인 그때 당시 여자친구때문에 힘들었기때문에 서로 상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장소는 카페에서 한 두차례 커피를 먹으며 대화를 했고 10월 중순 주말에 서울을 갈일이 있는데 마침 혼자 서울을 간다해서 근처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서울에 같이 올라간뒤 보냈습니다.
그로 부터 일주일뒤에 저희집 근처에서 만나 저녁을 먹으며 서로 힘든 이야기를 다시 나누었고 식사 후 보낸 뒤 익일 아침 12시쯤에 연락이 와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며칠뒤 남편이 그 친구의 신용카드 내역을 보다가 카페에 커피 두잔의 금액이 찍힌것과 서울을 올라갔던 날에 폼모텔 7만원이 찍혀있고 그 다음 주 저와 밥을 먹은거와 익일 커피를 먹은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더구나 서울을 갓던날에는 저와 모텔을 간것도 아닌데 이미 그사람은 저라고 의심을하고 소송을 걸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날 모텔을 같이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한테 부정한 행위를 했다 주장하지만 실제적인 씨씨티비확보된게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했다고 하여 직접 찾아가 오해는 할수있다 잘못한건 인정한다라는 말을 했었고 그부분은 녹취가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취내용에는 '카페를 가서 상담을 하고 받았고, 서울은 그냥 올라갈일이 있었는데 마침 간다고해서 같이 올라간것 뿐'이라는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
저도 녹취는 하였구요.
또 본인 부인과 대화하면서 그친구가 마치 본인옷이 제 집에 있는거처럼 얘기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그 둘은 협의이혼 서류 제출한 사항이고 제 이름과 직장은 알고있는데 번호를 몰라서 회사로 소송장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증거(씨씨티비, 카톡대화, 사진, 전화기록)가 없는데 상간남 위자료를 줘야되는건가요?

또한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합의한다고 하는데 합의를 해야되는건가요?
소송시 바로 월급 차압에 들어갈꺼라고하는데 소송이 끝나기전에 차압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 번호를 다른사람에한테 상황 설명을 한 뒤 물어보거나 회사로 소송장 발부로 회사사람들이 알았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