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상담원의 많은 도움을 받아 여성을 상대로 민법815조 제1호 사유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이 이혼소송을 제소하여 기각시켰습니다. (민법 840조 제 3호 남편의 부당대우)


다음 제가 혼인무효소송을 하자, 여자가 똑같은 사유로 반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민법840조 3호 남편 부당대우)


저는 여성의 청구는 당연히 각하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은


<<남성이 혼인무효를 제기하는 등.. 혼인관계는 파탄이니.. 840조6호 해당하여,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혼한다.

혼인무효는 기각한다.. >>


동일 사유로 여성이 이혼청구하여 한번은 유책배우자로 패소, 2번째는 승소인데.. 이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민사소송법 재심 사유에 해당 없습니다.  또 민법 840조 6호 기타사유를 적용하려면 안 날로부터 6개월이란 기간이 있는데...여성의 준비서면에는

오직 부당대우만 있었고. 기타사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반박조차 못했습니다.)


질문 1. 여성이 주장하지 않았던 840조 6호 기타사유로 이혼판결이 내려진 것이 민사소송법상 재심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닐까요?


질문2. 우리나라 가정법원이나 서울가정 법원의 최근 판례가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 하면 대부분 쉽게... 이미 파탄났으니 이혼하라. 고 판결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