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 진행중입니다.


못받은 돈이 있어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는데


이름, 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있으나


1) 폰번호가 본인 명의인지, 주소지도 명확하지는 않으나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2) 고소진행중인데 피고소인이 핸드폰을 꺼놔 경찰조사를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급명령신청 할 시기가 지금 준비해서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형사 판결문 받고 나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