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국민연금 수급자 입니다.

부친사망으로 아버지가 받던 노령연금을 어머니가 유족연금으로

신청하면 중복신청이 가능해서 아버지노령연금을 어머니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부채가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1.유족연금 신청후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2.상속포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속포기했다는이유로 유족연금 신청 철회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