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순천시 임야
- 사고일시 : 2018.05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께서 가축을 키우시는데, 저희땅 주변으로 당시에는 친척분땅으로 오해하시어, 인근부지(500평가량)를 대략10년 쓰시다가, 갑자기 땅주인이라며 오셔서 무단사용했다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내용증명과 시청에 온갖 신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사과드리며, 원상복구를 즉시 해드렸고, 보상비를 공시지가로 토지사용금액을 정하여 배상하겠다고 회신보냈으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합의금액으로 요구하며, 민사소송으로 갈테니 각오하라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토지불법사용 및 잡나무 제거, 석축 신설(가축들이 위험하여 석축을 쌓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 증거유무 : 그사람들도 나무가 있었겠거니하는 추측(당초부터 없었습니다.),석축은 해체하지않고 있습니다.

-토지주인측 요구사항: 사용기간 최대20년 * 한달에 10만원씩: 2천만원 합의금 요구
-저희측: 현재주소지로 이사한지 18년째이며, 토지무단사용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2017년부터 2018년5월 1년= 총 7년입니다. 또한 공시지가 2018년기준 m2당 383원으로 평당 1200원정도의 임야입니다.


-부모님께서 잘 모르시고 사용하셨고, 원상복구하란말듣자마자 바로 조치하셨고,가축도 폐업신고되어 처분예정입니다. 가축은 대략50마리정도 사슴입니다.
궁금한 사항
1. 소송 당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 저희가 먼저 소송 전에 할 수 있는게 없나요?
2. 소송하게되면 분명 저희가 판결금액+상대편 변호사비용(300만원~500만원)+저희쪽 변호사비용(300~500만원) 이렇게 금액을 지불해야하나요?
3. 토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들었는데, 무리한 합의금액(2천만원)을 주는게 더 나은지? 아님 소송으로 가는게 더 나은지요?
4. 토지가 순천시인데,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재판받으러 어디로 가게 되나요?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소송받으러 가야될수도 있나요?

저희는 시골에서 자그만한게 축산업하고 남은 여생을 보내고계시는데, 의도치않게 남의 토지를 일부 사용하여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도 무리한 합의금액과 협박으로 심신의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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