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 8일 다가구주택매매하였고 기존 세입자(최초계약2008년2월-2010년2월)와 12월15일 월세입금일전(월세입금일 매월17일) 월세계좌변경 및 임대인 인적사항 변경을 위해  임대차승계목적의 계약서를 서로 작성했습니다.임차인에게 작성이유를 설명하였으나 계약서에 별도로 승계계약서라고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주소와 특약사항에 새로운 임대인 이름과 계좌를 프린트 해 갔으며 수기로 각각 인적사항(이름과 주민번호)과 보증금과 월세 작성후 지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월세금액이 적혀있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보증금은 공란이고 월세금액만 적혀있습니다.계약기간과 계약날짜 계약하는 호실이 몇호실인지는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기존계약서에는 월세 45만원인데 전 임대인과 5년전부터 연말정산관계로 인해 2만원 차감된 43만원만 실질적으로 입금된다는걸 전 임대인과 기존임차인에게 듣고 실질적으로 입금되는 월세43만원으로 고쳐쓴것 이외에 보증금과 월세는 변동사항없습니다.(전 임대인에게 월43만원씩 5년째 받고 있다는 확인문자도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저와 쓴 계약서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새로운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반면 저는 전 임대인과  임대차존속기간중 주택매매로 인한 새로운 임대인의 명의와 계좌변경을 위해 작성된 계약서이지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임차인은 임대인의 명의가변경된것.기존계약서에 기재되어있던 월세45만원이 아닌 43만원으로 기재되어있는점을 내세우며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소송 중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총 소송금액 300만원 사건에서 법무사 비용이 100만원 들었다고 상대방에서 주장하면 그돈을 다 지급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 경우 상대방에게 지불하라는 금액을 공탁금으로 걸면 지연이자나 연체이자는 변동사항 없이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이 길었습니다.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ㅠㅠ

1.계약기간.계약한 날짜.계약하는 호실(주택주소는 기재되어있음)이 기재되지 않아도 새로운 별개의 계약서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임차인이 주장하는 대로 새로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임차인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제가 보증금을 안줘도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2.전 임대차존속기간중 주택매매로 인해 임대인 명의가 변경된것.실질적으로 입금되는 월세 금액으로 변경 기재한 것이 새로운 계약서 작성으로 인정되는지요.

3.300만원 소송중 상대방이 법무사비용1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하면 완전패소일 경우 100만원을 다 지급해야하는지 법정 금액이 있는지요.

4.항소시 1심에 판결된 지급 금액을 공탁금으로 걸어도 지연이자와 연체이자를 지급해야하는지요.

5.통화내용이 길어 전체녹취는 어렵고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 부분만 부분녹취해서 제출하면 형평상 증거로 인정받기 힘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