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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얼마전에 신축빌라를 매매하였습니다.
대출이 잘 나올 수 있다고 하여 그쪽에서 제안한대로 담보대출 금액을 책정 후
계약금 및 잔금을 계산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
일주일정도 지나 문제없이 대출이 나올 수 있다고 전달 받고 몇일 후
다시 정부 규제등으로 인해 천만원정도 적은 한도로 밖에 담보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추가로 여유자금이 없으시다면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현재 신용대출은 거의 풀로 받아 놓은 상태여서 추가대출은 거의 불가능 한 상황인대
이럴경우 계약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짜 계약서는 꼼꼼하게 체크 해야하며, 부동산 계약은 구매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매우 많다는걸 느꼈습니다.
계약서 이미지 첨부 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첨부해주신 계약서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쌍방 간에 다툼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방은 제11조 ‘대출금 변동 시 차액분은 실입주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 특약 제3항 본문 ‘금리 및 대출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해약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 및 대출금액 감소는 제3항 단서의 ‘대출 부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 귀하께서는 제11조는 ‘대출기관 또는 개인 신용상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금액이 변경될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부 규제로 인한 변동이므로 제11조를 적용할 수 없고, 상대방이 책정한 담보대출금액 전액에 대한 대출이 가능함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특약 제3항 단서의 ‘대출부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귀하께서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상대방이 산정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인까지 받았으므로, 이는 계약에 편입된 내용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착오이며 귀하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들어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을 토대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고, 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라며, 부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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